건강검진

채용 및 보건증

일반채용 검진

대상

일반기업체에서 새로 채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

관련법규

산업안전보건법 제43 조에 의거 사업주의 실시 의무규정
근로자의 수검의무규정

실시규칙

산업안전보건법 제43 조 규칙 98 조에 의거실시

검진시간

약 30분 ~ 1시간

결과처리

약 2~3 일 (검진당일은 공복을 유지합니다.)

검사항목

체중, 시력(교정시력가능), 혈압, 요단백, 요당, 빈혈검사(혈구용적치/혈색소량), 혈청 GOT/GPT.r-GPT,혈당(식전), 총콜레스테롤, 흉부X선검사(요추X-선검사:선택), B형간염항원/항체

공무원 신체검사

준비

반드시 공복 및 반명함판 사진 2장

*남자의경우에는주민등록증의 병역사항 기재*

대상자

직접적용

국가직 일반직, 기능직, 별정직, 계약직, 고용직 공무원, 검사, 외무공무원(국가공무원 중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본 규정 적용)

준용

법관, 사법부 소속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, 입법부공무원 중 일부, 교육공무원 , 군무원 , 지방직 일반직, 기능직, 별정직, 계약직, 고용직 공무원

별로 규정

경찰 공무원, 소방 공무원

검사항목

체중, 시력(교정시력가능), 혈압, 요단백, 요당, 빈혈검사(혈구용적치/혈색소량), 혈청 GOT/GPT, r-GPT, 혈당(식전),
총콜레스테롤, 흉부X선검사(요추X-선검사:선택), B형간염항원/항체
색신, 청력(교정), 매독검사,신장기능(BUN/Cr),약물중독검사, 심전도

치과 검사

※ 편한치과 협진
전화번호 : 042 : 284-3808
주소 : 대전 동구 대전로 618

보건증

식품위생법 제 25조 제1항 및 공중위생법 제13조 제4항 동법규칙 제15조
공중목욕장법 시행규칙 제 11조 제1호

검사항목

전염성 피부질환 여부(문진), 장티푸스 감염 여부(혈액검사), 활동성 결핵유무(흉부X선검사), B형간염 감염 여부(항원)

모든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은 6개월까지 재발행이 가능하나, 그 이상 시기가 지나면 재검사를 원칙으로 합니다.
(소정의 재발행비용 추가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