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검진 채용 및 보건증 종합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국가 5대암검진 채용 및 보건증 학생검진 출장검진 Menu 종합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국가 5대암검진 채용 및 보건증 학생검진 출장검진 일반채용 검진 대상 일반기업체에서 새로 채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3 조에 의거 사업주의 실시 의무규정근로자의 수검의무규정 실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제43 조 규칙 98 조에 의거실시 검진시간 약 30분 ~ 1시간 결과처리 약 2~3 일 (검진당일은 공복을 유지합니다.) 검사항목 체중, 시력(교정시력가능), 혈압, 요단백, 요당, 빈혈검사(혈구용적치/혈색소량), 혈청 GOT/GPT.r-GPT,혈당(식전), 총콜레스테롤, 흉부X선검사(요추X-선검사:선택), B형간염항원/항체 공무원 신체검사 준비 반드시 공복 및 반명함판 사진 2장 *남자의경우에는주민등록증의 병역사항 기재* 대상자 직접적용 국가직 일반직, 기능직, 별정직, 계약직, 고용직 공무원, 검사, 외무공무원(국가공무원 중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본 규정 적용) 준용 법관, 사법부 소속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, 입법부공무원 중 일부, 교육공무원 , 군무원 , 지방직 일반직, 기능직, 별정직, 계약직, 고용직 공무원 별로 규정 경찰 공무원, 소방 공무원 검사항목 체중, 시력(교정시력가능), 혈압, 요단백, 요당, 빈혈검사(혈구용적치/혈색소량), 혈청 GOT/GPT, r-GPT, 혈당(식전), 총콜레스테롤, 흉부X선검사(요추X-선검사:선택), B형간염항원/항체 색신, 청력(교정), 매독검사,신장기능(BUN/Cr),약물중독검사, 심전도 치과 검사 ※ 편한치과 협진전화번호 : 042 : 284-3808주소 : 대전 동구 대전로 618 보건증 식품위생법 제 25조 제1항 및 공중위생법 제13조 제4항 동법규칙 제15조 공중목욕장법 시행규칙 제 11조 제1호 검사항목 전염성 피부질환 여부(문진), 장티푸스 감염 여부(혈액검사), 활동성 결핵유무(흉부X선검사), B형간염 감염 여부(항원) 모든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은 6개월까지 재발행이 가능하나, 그 이상 시기가 지나면 재검사를 원칙으로 합니다.(소정의 재발행비용 추가됨)